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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2:2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딸이 말을 안 듣는데 마약을 한 것 같다, 혈액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와 이 새끼들 웃기네 해 달라면 해 주지 ”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순찰차를 타고 지방청으로 이동하자 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이 새끼들 웃기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근무 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 대하여 한 언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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