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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7 2015누13831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이 사건 관련 계약관계 1)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

)는 2009. 7. 17. 경기도 건설본부와 사이에 북한강을 가로질러 남양주시 B와 경기 양평군 C를 연결하는 ‘D대교’를 철거하고 ‘E대교’를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신공영은 2010. 11. 22. 주식회사 성수프론티어(이하 ‘성수프론티어’라 한다)에게 D대교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3) 성수프론티어는 2013. 10. 1. 주식회사 하이테크한상(이하 ‘하이테크한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하이테크한상이 D대교 해체공사와 관련한 현장시공, 외주선정 및 관리 등 실무 업무와 현장에서의 공사관리 업무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이테크한상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해체ㆍ철거되는 D대교의 상판, 교각 등을 물량장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간이 부두시설로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해 하역하는 접안 시설. 으로 운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부선의 결함 1) 한편, 주식회사 F의 대표인 원고는 2012. 2. 1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D대교 가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예인선 G(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및 부선 마포7호 1997. 12. 17. 서울 소재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05.00톤, 길이 28.80m, 너비 18m, 깊이 2.45m의 인천 선적 강조 공사작업용 부선(barge, 艀船)임.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이를 현장에서 사용하여 왔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2. 사용장비 : D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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