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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18 2014나10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I는 원고 A에게 77,016,010원, 원고 B, C, D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G은 예인선 J(K,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피고 H은 부선 L(M,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의 선두이며, 피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예인선 및 부선의 소유자로서 피고 G, H의 사용자이다.

(2) 피고 I는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석면해체공사, 지붕개량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I가 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망인은 그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예인선은 2012. 3. 21. 13:2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내항에서 모래 등 건설자재가 적재된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여 같은 시 옥도면에 있는 어청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2) 이 사건 예인선은 같은 날 20:20경 위 어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장애물(어망 부이)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선 뱃머리 우측에 서 있던 망인은 강한 장력을 받아 팽팽해져 안쪽으로 들어온 예인색(曳引索)에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충격 당하여 부선 앞쪽 갑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21:00경(추정) 경추 골절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

(3)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2013.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정738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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