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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05407
유족보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2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E생)는 2015. 5. 27. ‘F’을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선박명 : G(1,630t 부선. 부선은 바지선이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o 직책 : 선두(해상직원) o 직종 : 상근 o 근로시간 :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o 임금 : 기본급 1,250,000원, 시간외수당 350,000원, 유급휴가비 300,000원, 항차수당 300,000원, 승선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계 2,500,000원 o 부식비 : 현장지급 또는 본사에서 월 400,000원을 지급함 o 재해보상 : C조합의 선원 공제 보험에 따름 (어떠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 o 기타 근로조건 : 근로자가 작업 중 퇴사 또는 하선하고자 할 시에는 적어도 퇴사 또는 하선 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 피고 B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었을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선원 및 중기 선박, 부선 등 해상 근로 종사자들은 선박 승선근무 및 선박 숙식을 원칙으로 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쌍방 간의 통보가 없을 시는 고용계약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나. D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7.부터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선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2. 07:40경 울릉군 울릉읍 사동 해상에 떠있던 위 부선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던 중 구토를 하고 쓰러졌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 접안해 있던 H 예인선 항해사와 공사 측량기사가 D를 찾아다니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D를 발견하고, 그를 위 예인선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 구급대에 신고해 I병원에 후송 조치하였으나, D는 같은 날 08:53 심장마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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