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3337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93,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예인선 ‘E’(이후 ‘F’로 선박명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는 피고 B과 피고 D이 각각 1/2 지분의 소유자로 선박등기되어 있었고, 부선 ‘G’(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하고, 이 사건 예인선과 이 사건 부선을 합쳐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등기 명의도 이와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예인선을 2억 원에, 이 사건 부선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인 갑 제4호증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B과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고 이들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는 매도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 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4. 26. 매도인들에게 잔금으로 수표를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6. 16. 주식회사 H와, 이 사건 예인선에 관하여 용선료를 월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과 피고 D이 이 사건 예인선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때 승선했던 선원 I 등은,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예인선을 용선하던 중이던 2017. 6. 30. ‘피고 D으로부터 임금 총 25,472,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인선에 대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과 감수보존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매도인 측에게 경매개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