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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6가합104744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9. 7. 17.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C을 가로질러 D와 경기 E를 연결하는 ‘구 F’를 철거하고 그 옆에 ‘신 F’를 건설하는 내용의 ‘구 F 재가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0. 11. 22. 주식회사 성수프론티어(이하 ‘성수프론티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구 F’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는 그 무렵 주식회사 이산과 주식회사 이산에 구 F 재가설공사에 관하여 책임감리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성수프론티어는 2013. 10. 1. 주식회사 하이테크한상(이하 ‘하이테크한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구 F 해체공사와 관련한 현장시공, 외주선정 및 관리 등 실무 업무 등을 하이테크한상에 맡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이테크한상은 같은 날 ‘G’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위 해체공사에 따라 해체철거되는 구 F의 상판 등을 구 F 인근 물양장(부선 등 소형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간이 부두시설)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비계를 대표하여 2012. 2. 15. 구 F 가설현장 작업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광장티엔비(이하 ‘피고 광장티엔비’라고 한다)로부터 부선 H(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와 예인선 I(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고 한다)를 각각 임차하면서 ‘수상장비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구 F 상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위하여 2013. 10. 중순경 피고 광장티엔비로부터 그 소속인 이 사건 예인선 선장 J에 대한 이용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예인선을 월 800만 원, 이 사건 부선을 월 1,000만 원에 각각 임차하되, 나머지 사항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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