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22: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오뎅촌’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1. 3. 21:44경 원주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D의 집 2층에서 피해자 D의 처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28세)가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버릇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의 길이 30cm 가량)을 꺼내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도착하자 피해자 D에게 “너 새끼 안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대문 밖에서 문을 닫고 막자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30cm 가량)을 꺼내어 ‘X'자로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1. 3. D에게 21:21경 ‘지급 집에 간다, 이 개자식아 너 나와’, 21:24분경 ‘야 이 새꺄 5분내 들어간다 이 개새꺄’, 21:36분경 ‘이 인간 쓰레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