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0. 12: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관리하는 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 탁구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칸막이 그물 2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탁구를 치고 있거나 공원 내부를 산책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과도를 휘저으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16: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공원에서, 만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제복을 잡아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피해경찰관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