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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 E, 목격자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지해 간 칼을 꺼내들고 위 D, 위 E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1. 3. 21:44경 원주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 D의 집 2층에서 피해자 D의 처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28세)가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버릇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의 길이 30cm 가량)을 꺼내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도착하자 피해자 D에게 “너 새끼 안 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대문 밖에서 문을 닫고 막자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30cm 가량)을 꺼내어 ‘X'자로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가 원심 법정에서'대문을 열어 놓을 때도 있고, 피고인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지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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