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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0. 07: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학역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당시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풍년막걸리 앞 도로부터 위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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