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8 SK주유소 앞 편도2차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