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제이코리아 부평지사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15 임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정도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73-15 소재 임학사거리를 계양경찰서 방향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건너편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H(4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74만 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69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