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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19구단7126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3.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성북구고시 C). 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72.4㎡(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9. 14.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22.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29,981,100원(=72.4㎡ × 4,557,75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4,375,0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에 비하여 지나치게 증액된 금액이다.

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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