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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19구단61666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57,964원 및 그 중 84,882,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0. 10. 14.까지는...

이유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6.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성북구고시 C). 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2.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8. 10.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5.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31,92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84,882,000원을 초과하는 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적정가격이다.

다.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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