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광주시장은 2015. 8. 3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C지구 도시계획도로(D외 24개노선)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광주시고시 E).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14.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7,679,00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9. 2.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24.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0,21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