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차액’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 1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송파구고시 B).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필요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표’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C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C위원회는 2016. 12. 23.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7. 2. 10.로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별지 2 ‘표’ 중 ‘이의재결’란의 ‘가격’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적정한 가격이다.
3. 판 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