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3. 9.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은평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59㎡(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27.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280,250,000원(=4,750,000원/㎡ × 59㎡)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7. 12. 8.로 각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24.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81,725,000원(=4,775,000원/㎡ × 59㎡)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의 격차율을 보정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 감정인은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함에 있어서 격차율을 1.248로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격차율을 1.24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