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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46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5 세) 가 피고인 A의 약혼녀인 E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 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함께 2016. 1. 9. 15:00 경 전 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 차고 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어 피고인 A은 “E 의 동거 남이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면서 “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후 조용한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위 회사 인근에 위치한 H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부른 후 피해자와 I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K7 승용 차 뒷자석에서 신문지에 쌓여 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 을 꺼 내 어 와 “ 배때 지에 구멍이 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하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H 공원 인근에 위치한 J 식당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상간 남이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플랭 카드를 만들어 직장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걸어 놓겠다, K에도 결혼할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게시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J 식당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지 좆이나 잘라 버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데 못해도 최소 5,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E과 교제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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