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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4. 21. 피해자 C(여, 53세)와 결혼을 한 부부지간이다.

평소 가정불화로 인해 말다툼을 하여 오던 중,

1. 피고인은 2008. 2. 9.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다며 “시발년, 바람피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여 약 4주간의 미추의 골절상을 가하고,

2. 피고인은 2012. 11. 28. 00:30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눕혀 이불을 덮어 쒸우고 다시 발로 차고 하는 등 구타하여 약 2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3.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대구 남구 대명11동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으로 인해 집을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뱃기 위해 피해자의 매고 있는 가방의 끈을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등 구타하여 약 2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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