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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정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은 부부사이이고, E, 피고인 B은 이복 자매지 간으로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E의 남편 F과 피해자 G( 여, 23세) 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2. 1. 17:30 경 거제시 H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 E의 남편 F과 바람을 피웠다며, “ 너 뭐냐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넘어뜨리며 약 50미터 가량을 끌고 가고, D( 기소유예 처분) 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는 E, B을 뿌리친 후, 피고인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1. 17:40 경 거제시 I 아파트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 17:30 경 거제시 H 건물 앞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E은 “ 우리 아빠 (A) 가 성질 좀 더럽다, F 집에 갈래 ” 라며 한쪽 팔을 잡아 일으키고, 이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른 쪽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강제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 문 앞에서 막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E은 뒤 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거제시 I 아파트 앞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약 1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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