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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노1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만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각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및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할 것과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들의 지인에게 전송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행한 범행일 뿐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

)를 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위 피해자의 술잔에 약물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시게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약물을 음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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