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0: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사 2 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 내 입구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E( 여, 19세) 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쳐 다 보지 않았고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과 직접 눈이 마주친 상황과 그 전후 사정,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나 아가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12~13 쪽) 을 보면 피고인이 있었던 용 변 칸은 칸막이가 땅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칸막이 밑으로 다른 칸을 보기 쉬운 구조인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