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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6고단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5:14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공중 화장실 앞에서 서성거리다 마침 E( 여, 46세) 가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E을 뒤따라 들어가 E 옆 칸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엎드린 후 화장실 칸막이 바닥 틈새로 용변을 보는 E 하반신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공중 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뒤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곧바로 사과를 한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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