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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4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0:10 경 동두천시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후 그곳 좌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C( 여, 36세), 피해자 D( 여, 32세), 피해자 E( 여, 46세) 가 차례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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