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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5 2015고단2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5:53 경 위 C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양변기 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여, 23세) 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에 있는 양변기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양변기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중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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