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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0512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삼안실업 주식회사 사이의 합의 내용 ⑴ 삼안실업 주식회사(이하 ‘삼안실업’이라 한다)는 2005.경 서울 강남구 G 잡종지 53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H 잡종지 1,10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I 잡종지 473㎡(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서울 강남구 M 외 135필지의 소유자였다.

⑵ 삼안실업은 2005. 12. 12. F과 사이에, 삼안실업이 F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포함한 삼안실업 소유의 위 ⑴항 기재 부동산들의 매각을 위임하고, F은 위 부동산들을 600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기로 하되, F이 대상 부동산 중 잡종지를 평당 1,700,000원 이상으로 매도할 경우, 삼안실업이 F에게 평당 1,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매수 및 등기 이전 ⑴ 피고 B ㈎ 피고 B는 2006. 6. 13. F과 사이에, 피고 B가 삼안실업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B는 2006. 5. 12.부터 2006. 9. 15.까지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삼안실업의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삼안실업은 2006. 9.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삼안실업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3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거래가액이 3억 원으로 등기되었다.

⑵ 피고 C ㈎ 피고 C은 2006. 5. 13. F과 사이에, 피고 C이 삼안실업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약 55평을 137,5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C은 2006. 7. 28.과 2006. 7. 29.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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