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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516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외 E과 2003년경부터 2008. 5.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아들, 피고 C은 E의 언니이다.

나. 평택시 F 답 2,866㎡(이하 ‘제1토지’) 매수 경위 소외 G은 2006. 10. 10.자로 매수인을 피고 B로 하여 제1토지를 위 피고에게 3억 9,015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6. 11. 20. 위 피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평택시 H 답 2,933㎡(이하 ‘제2토지’) 매수 경위 1) 원고와 피고 C은 2006. 3.경 위 피고가 원고 대신 당사자가 되어 위 피고의 명의로 제2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06. 3. 16. 위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소외 I과 사이에 제2토지를 4억 2,576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 C이 2007. 3. 1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제2토지는 2014. 1. 23.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중 일부는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잔액 154,785,848원이 피고 C에게 배당되었다. 라.

평택시 D 임야 16,986㎡(이하 ‘제3토지’)에 관한 약정의 경위 1 원고, E 및 피고들은 2015. 7. 6.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1. 평택시 J에 대하여 2015. 9. 30. 매매로 인한 잔금 이행시 피고 B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협조하기로 하며, 채무자 원고는 현금 14억 원을 피고 C, B에게 지불하며 양도세 및 그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2. J 잔금시 채무자 원고가 14억 원을 피고 C, B에게 지불한다.

지불시 피고 C의 D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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