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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1.28 2013가합100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처인 D은 1994년경부터 피고 B과 그의 처인 E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 D, 피고 B은 2004. 3. 1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F 잡종지 3,809.3㎡를 1,117,7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2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219.8㎡)를 G 토지로 분할하여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을 F 잡종지 3,589.5㎡로, 매매대금을 1,053,207,71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D, 피고 B은 2005. 5. 16. 위 F 토지 중 각 1196.5/3809.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219.8/3809.3 지분을 소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유관계가 되었다), 위 F 토지가 2006. 8. 8. F 잡종지 3,589.5㎡와 G 잡종지 219.8㎡로 분할된 후, 원고, D, 피고 B은 2006. 8. 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된 위 F 토지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G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0. 10. 11.(계약서상 계약일은 2007. 9.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서 작성일이 2010. 10. 11.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과 사이에, 시흥시 F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위 피고의 인감도장을 빼앗다시피 해서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하 그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시흥시 F 잡종지 3,589.5㎡ 중 1196.5/3589.5(=1/3)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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