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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3평 가량의 영업장에서 뷔페식 회전초밥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5.경 대전 대덕구 D에서 미국산 쌀 20kg 들이 1포대를 38,000원 상당에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쌀과 혼합한 후 2012. 9. 16.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식당 벽면에 “우리 업소에서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 국내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뷔페식 회전초밥으로 조리하여 성인 점심특선 1인당 13,900원, 저녁 1인당 16,500원, 어린이 1인당 10,000원 등의 대금을 받고 판매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2. 9. 15.경까지 대전 일원에 있는 E, 주식회사 프레시원, 위 D 등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14박스 140kg 가량을 146,500원 상당에 구입하고 그 가운데 10%인 14kg 가량을 위와 같이 구입한 때부터 2012. 9. 17.경까지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식당 벽면에 “우리 업소에서 사용하는 반찬용 배추김치의 배추는 ‘국내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그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물로 씻은 백김치로 조리하여 뷔페식 회전초밥과 함께 성인 점심특선 1인당 13,900원, 저녁 1인당 16,500원, 어린이 1인당 10,000원 등의 대금을 받고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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