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경주지부 산하 E 지회의 사무장, 2009. 10.경부터 위 E 지회의 노조부지회장인 사람이다.
2. F정당과 민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F정당(이하 ‘F정당’이라 한다)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F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F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F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F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F정당 각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