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피고인의 지위 및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2. 7.경까지 C(이하 ‘C’이라 한다) 및 D(2011. 12. C, E 통합으로 당명 변경) 울산시당 사무처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처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C과 F은 그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C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C은 F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C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F은 위 C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F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 C 각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F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 모금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 모금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