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09. 12. 1.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R의 지회장이었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2011. 10.경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지역본부의 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지역본부의 총무국장이다.
피고인
C은 2008. 7.경부터 2010. 7.경까지 T정당(이하 ‘T정당’이라 한다) U시당 사무처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처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T정당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T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T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T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T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