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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0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C 가 2016. 5. 28. 경 D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는 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6고 정 1104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D 는 피고인 (C) 이 어깨를 밀어서 넘어졌고, 여자 경찰관이 자기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증언하는데, 넘어진 것이 맞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 절대로 안 넘어졌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28 일 (2016. 5. 28.) 은 어떤가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 안 왔습니다.

맹세코 거짓말 안합니다.

전혀 안 나타났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C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6. 5. 28.에는 여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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