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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9고단31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37, 1205호(병합)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C)이 흰 옷을 입은 증인에게 흰 물질이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건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흰 물질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봉투 속에 있는 것은 종이컵 속에 있었는데 그 안에 불개미 정력제라는 알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열 몇 알 받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그러면 (증인은) B, D한테는 필로폰을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부산에 내려갔고, 그 때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이 아니라 불개미라는 정력제를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검사의 질문에 해당하는 일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주차된 D의 트라제XG 차량 안에서 이를 B,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8.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37, 1205호(병합)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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