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고단1239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9』 피고인은 B 대학교 C 학과 교수이고, D은 같은 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 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사건번호 2015고 정 43 D에 대한 모욕 및 방 실 침입 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