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20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경부터 울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2. 28. 함께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월경부터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그에 대하여 매월 연 18% 의 이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아 왔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6. 8. 12. 2,000만 원, 같은 해 10. 1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1. 17.부터 2018. 10. 17.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며, 2018. 10. 31. 500만 원, 2019. 3. 25. 425만 원, 같은 해

5. 23. 4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8월 초 순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5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8. 10월까지의 이자와 2019. 5. 23.까지 원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지급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피고가 친척인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C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왔다.

이 사건 송금액 역시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