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2. 3. 21:3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7. 2. 11. 21:38 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서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