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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6 2016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 전력이 총 11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 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른 사람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7:12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가 풀리게 한 후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07:19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07:3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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