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3:16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04:0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뒤쪽 문 아래 부분의 철판을 밀어 그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잠겨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동영상 캡 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 쳐 자료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IPC 방 임장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