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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30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많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관계가 모두 종료된 후에 발생한 상황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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