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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24 2013노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H에게 2012. 4. 9. 100만원, 2012. 4. 24.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H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유사기관 설치의 점에 대하여 H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모아 보면, J이 G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으로 설치, 활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에 대하여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2. 19.경 받은 200만원 외에도 관련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2,260만원을 4회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H가 작성한 수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 H의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 H와 피고인 A과의 통화기록이 모두 일치하여,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H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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