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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1 2017가단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J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 원고 C는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10. 12.과 2016. 11. 9. 법원으로부터 피고 D은 단기 소년원 송치, 피고 G은 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 등의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 D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대구가정법원 2016푸2107, 2016크18, 2016푸2108,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K과 D, G 및 피해자 A은 같은 J중학교 3학년으로 서로 학교 동창 사이이다.

K과 A은 서로 원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지만, K이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A이 생리 등의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였다.

이에 K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A을 수차례 협박하였다.

2016. 6. 23. K은 D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D인 척하면서 A에게 약속한 장소로 오지 않으면 K이 성관계 사실을 소문낼 수도 있다면서 협박을 하여 대구 달성군 L건물 109동 옥상으로 A을 오게 만들었다.

이후 K, D, G은 성관계 사실이 소문이 날까 겁을 먹는 등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A을 순차적으로 각각 1회 간음하여 A을 강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인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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