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재학생으로 피고인과는 1 학년 때 같은 반에 있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2 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키가 179cm에 몸무게가 약 76kg 인 건장한 체격이고 중학교 때부터 배워 온 종합 격투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싸움을 잘하고 맘에 들지 않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코뼈나 팔을 부러뜨리는 등 화가 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소위 폭력 써클인 ‘ 일진’ 대열에 속해 있다는 소문이 나 있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서 비어 있는 집이나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학교 내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단둘이 있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쉽사리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6:00 경 서울 송파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나서는 피해자 C( 남, 16세 )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모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