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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3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관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E(45 세) 과 시비가 붙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그 곳 숙직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발 부위 등을 쳐 폭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E에 대한 진술 녹음

1. 서면 지구대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서면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고소인 제출 CD 및 사진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보고) 및 참고인 주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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