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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29. 23:4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 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승차 하여 위 택시의 창문을 팔꿈치로 치고 변속장치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0:52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종 암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F의 입을 누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과 목을 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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