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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8. 00:0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이 다른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위 F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A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직업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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