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5.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19길 34-12에 위치한 북아 현 장로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계단을 점거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 H 주택 재개발조합이 사전에 준비한 서면 결의 서 투표함을 빼앗고 예배당에 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4. 7. 5. 14:00 경 북아 현 장로 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합 총회를 18:30 경까지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조합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 녹음

1. 총회 개최 일 촬영 동영상 CD (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계단을 점거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서면 결의 서 투표함을 빼앗아 예배당에 들이지 못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서면 결의 서 일부의 위조를 문제 삼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면 사후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총회 개최를 차단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