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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8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8. 05. 22:55경 제천시 C건물 86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6세)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가 작성한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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