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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3 2020고단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3.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6』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18:40경 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효자손(등긁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6』

2.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3:05경 제천시 E아파트 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E아파트 공원 앞 노상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

3. 2020. 6.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14:50 제천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G주택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D) 현장사진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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