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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67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8.경 인천 부평구 소재 ‘P다방’에서 B(여, 39세, 베트남 국적)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는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범행 당시 P다방에 있었으나 A이 B를 강제추행하거나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B가 A을 밀치고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8. 3.경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 F에게 위 진술서 내용대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진술서 내용과 같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내가 B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F은 2018. 9. 1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91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7. 11. 18.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P다방에 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2017. 11. 18. 인천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아침 10시 30분경 P다방에서 E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아가씨들 2명이 ‘아침부터 재수없이 차도 안쳐먹고 나간다’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서 피고인의 등짝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증인은 E과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게 분명한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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